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목 적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암종별 대상자 기준
종류 | 대상자 | 검사항목 | 주기 |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 위장조영촬영/위내시경 | 2년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 | 분변잠혈검사 | 1년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 | 유방촬영검사 | 2년 |
자궁 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폐암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2년 |
- <간암>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의 해당자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사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 코드로 의료 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 해당연도 전 2년간 아래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간암검진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통)
-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5-2호)」 제 4조 관련특정기호 'V193'내역이 있으며, 상병코드가 C22.0(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또는 C22.1(간내담관 암종, 담관 암종)인 경우
- <폐암>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자 (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