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진단을 받은 경우 중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료 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사업내용
대상 | 대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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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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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코드 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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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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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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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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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서식 1.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서식 | 다운받기 |
서식 2.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서식 | 다운받기 |
서식 3.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서식 | 다운받기 |
서식 4. 위임장 서식 |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