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시간
구분 | 관 람 시 간 |
---|---|
관람시간 | 09:00부터 ~ 18:00까지 입장은 17:30분까지 입니다.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관람요금
구분 | 기준 | 관람료 | |
---|---|---|---|
개인 | 단체
(20인 이상) |
||
성인
(만19세~만64세) |
1인 | 2,000원 | 1,600원 |
청소년 및 군경
(만13세~만18세) |
1인 | 1,500원 | 1,200원 |
어린이
(만7세~만12세) |
1인 | 1,000원 | 800원 |
무료관람안내
-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만 6세 미만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료관람객은 반드시 신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