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라남도 전지역
사적모임 4명 제한 등 행정명령을 안내합니다
기간: 7월19일(월)0시부터~8월1일(일)24시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예외사항
①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②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③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④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적용
⑤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16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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