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8.23.(월) 0시 ~ 9.5.(일) 24시
- 주요 방역 수칙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백신접종완료자, 직계가족 포함)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05시 취식 가등한 야외 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결혼식장 100명 미만, 장례식장 50인 미만
종교시설 수용인원 20%(네 칸 띄우기)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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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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