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기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신청서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류 - 구분, 제출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1부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진행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받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