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 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존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자 산모 등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625,329 |
9인 | 13,481,000 | 521,163 | 527,523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정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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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유형 | 지원유형 | 소득구간 (기존중위 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A-가-①형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150% 이하 | A-통합-①형 | 518 | 518 | 916 | 1,195 | |||||||
150% 초과 (예외지원) |
A-라-①형 | 418 | 418 | 704 | 956 | |||||||
둘째아 | 자격확인 | A-가-②형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
150% 이하 | A-통합-②형 | 1,062 | 1,394 | 1,620 | ||||||||
150% 초과 (예외지원) |
A-라-②형 | 863 | 1,096 | 1,328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A-가-③형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
150% 이하 | A-통합-③형 | 1,089 | 1,414 | 1,647 | ||||||||
150% 초과 (예외지원) |
A-라-③형 | 890 | 1,135 | 1,381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B-가-①형 | 10 | 15 | 20 | 1,328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150% 이하 | B-통합-①형 | 1,358 | 1,747 | 2,102 | ||||||||
150% 초과 (예외지원) |
B-라-①형 | 1,086 | 1,397 | 1,683 | ||||||||
인력2명 | 자격확인 | B-가-②형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
150% 이하 | B-통합-②형 | 1,939 | 2,596 | 3,216 | ||||||||
150% 초과 (예외지원) |
B-라-②형 | 1,645 | 2,220 | 2,764 | ||||||||
쌍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C-가형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150% 이하 | C-통합형 | 3,349 | 4,015 | 4,687 | ||||||||
150% 초과 (예외지원) |
C-라형 | 2,873 | 3,473 | 4,077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처리절차
- 보건소(신청접수, 자격검토, 결정통지서 발급) → 개별(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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