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대상자 선정
- 관내 거주중인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5% 미만 가구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식이섭취,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보유자
선착순 아님(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현재 관리자 중 졸업하여 결원이 생기면, 졸업 인원만큼 신규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대기자 인원 초과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대상자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인 경우 양쪽 모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중 1개 이상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접수장소 : 완도보건의료원 2층 영양상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65%)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119,000 | 74,447 | 23,682 | 75,079 |
3인 | 2,727,000 | 95,330 | 62,567 | 96,204 |
4인 | 3,329,000 | 116,785 | 106,459 | 118,045 |
5인 | 3,916,000 | 137,178 | 129,070 | 138,878 |
6인 | 4,490,000 | 157,050 | 156,445 | 158,787 |
7인 | 5,057,000 | 177,454 | 184,453 | 180,075 |
8인 | 5,625,000 | 196,955 | 208,798 | 200,004 |
9인 | 6,193,000 | 219,871 | 238,263 | 223,722 |
10인 | 6,761,000 | 240,332 | 263,638 | 244,75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