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무료건강검진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등록 임산부 중 검진을 필요로 하는 임신초기(12주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 검사 지원(소변,혈액검사)
【임신 초기(12주 이내)/ 말기 검사(34주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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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후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 초기(12주 이내)/ 말기 검사(34주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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