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 (보건의료원 신청 절차 불필요)
-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선별검사 신청 절차 (외래에서 검사하여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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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출생 후 28일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
제출 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결과지, 신분증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난청 확진검사 지원 신청절차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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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및 금액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자가 난청확진검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확진비 지원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7만원 한도 내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제출 서류 | 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ABR 또는 ASSR 반드시 기재 必),
통장사본,검사결과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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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난청 환아관리(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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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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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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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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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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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398,320 | 434,962 | 436,179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