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산전 건강검진 지원
신청기간
- 검진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대상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예비)부부
- 주거기준: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 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완도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검진기관
- 전라남도 내 소재한 검진기관에서 건강 검진실
신청서류
- (공통)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영수증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혼부부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를 경우)
- (예비부부 추가 서류)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지원한도
- 본인부담금 발생액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지원(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