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 금액
- 120만원 범위 내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