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난임 치료 사업
신청기간
- 연초
신청기관
- 완도군보건의료원(방문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 개인정보동의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검진(혈액검사,소변검사)
- 자격기준 적격자에 대해 실시
- 검진비 : 유료(최근 3개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검사장소 : 보건의료원
지원내용
- 한약 및 침구치료(4개월), 추적조사 5개월
선정기준
- 주소지 제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완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부부 모두)
-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
(남성도 지원 가능)
여성 나이 44세 이하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약이나 침,뜸에 의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 1개 이상 해당자(정자수, 운동성, 형태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