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검사대상자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
- (선별검사)소득기준 없음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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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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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 질환별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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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글루타르산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은 지침에 따라 적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수량은 지침에 따라 적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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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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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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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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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