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사업
대상
- 신청일로부터 완도군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출산 전)
※ 6개월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군 내에 6개월 이상 둔 경우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임산부 등록 후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 시 교통비 신청서 제출
※ 신청ㆍ접수 익월에 지급 (등기발송 또는 방문 수령)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1부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 교통카드 지급(1인 1회에 한함)
- 택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카드로 결제(티머니 단말기 보유 차량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