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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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020. 8. 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00만원
공통사항
- 신청방법 및 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미숙아)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선천성이상아)
- 입·퇴원확인서 1부 (선천성이상아)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