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정정)
- 작성일
- 2023-06-22
- 등록자
- 유현웅
- 조회수
- 41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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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명단(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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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명단(정정).hwp
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되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2. 가맹점 연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일반발행(할인구매) 완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업체가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 한 일: 2023. 7. 1.(토) ~
나. 제한업체: 71개소(붙임파일 참고)
다. 제한내용
〇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완도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정책발행 표기가 없는 기존발행분은 사용 불가)
*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일반발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 제작
※ 카드형 상품권은 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연결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061-55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