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조상땅찾기 신청

  • 업무내용 : 조상 및 본인 소유의 전국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자격조건 : 본인, 상속인(직계존비속), 대리인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기본증명서 도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문의전화 : 061-550-5360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 업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2매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내용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개설등록일전 1년 이내 교육이수)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0원
  • 문의전화 : 061-550-5371
    ※ 사전교육관련 문의전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02-879-1100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휴업신고

  • 업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3개월 이상~6개월 이내)할 경우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문의전화 : 061-550-5371

부동산중개사무소 타 시군구 전입, 전출 및 관내이전신고

  • 업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소를 타 시도 및 타시군구로 전입, 전출하거나 군관내에서 이전할 경우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없음)
  • 문의전화 : 061-550-5370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신청

  • 업무내용 : 부동산매매, 증여, 공유지분할, 법원판결문, 신탁해지, 아파트분양권 전매 등 계약서에 대한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신청
  • 처리조건 : 계약서에 당사자(매수자, 매도자), 계약년월일, 잔금지급일, 부동산의 표시, 계약대금, 검인신청인 등을 표시
  • 구비서류
    • 매매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원본 2부이상
    •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원본 2부이상
    • 분양권 전매의 경우 : 분양권 공급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1부
  • 신청인 :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 변호사, 중개업자, 위임을 받은자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없음)
  • 기타 : 신고 및 검인 후 등기신청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전화 : 061-550-5374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신고

  • 업무내용 :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취득계약서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계약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변경 입증서류(개인의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 토지취득허가신청의 경우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문의전화 : 061-550-5372

토지이동 신청(지적측량)

  • 업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 또는 면적등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군수)에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토지이동신청 구비서류 및 수수료

표를 드래그 하세요
토지이동신청 구비서류 및 수수료정보를 제공하며 신청구분(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원)
신규등록(3일)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400
(1필지)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지자체명의로 등록시는 재경부장관의 협의문서
4.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록전환(3일) 1.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서류 사본 1,400
(1필지)
분 할(3일) 1.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분할 허가서 또는 그 사본 1,400
(분할후 1필지)
2. 법원의 확정판결 분할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합 병(5일)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1,000
(합병전 1필지)
지목변경(5일) 1.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준공서류 사본 1,000
(1필지)
2. 국ㆍ공유지인 경우 용도폐지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서류의 사본
법제26조
도시개발
사업등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준공서류 사본 1,400
(1필지)
사업완료신고서(토지이동신청에 갈음)
관계법령에 의한 증빙 서류
  • 업무처리흐름도
    • 토지이동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제출(토지소유자)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 확인ㆍ검토 → 확인결재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 지적측량(처리기간 7일) : 측량의뢰접수 → 계획서제출 → 측량준비 → 현지측량 → 측량성과작성및검사 → 측량성과교부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061-550-5360)
    • 지적측량접수창구(061-550-5365)
    • 한국국토정보공사완도지사(061-886-6520)

구비서류

표를 드래그 하세요
구비서류정보를 제공하며 구비서류양식 및 다운로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토지이동정리신청서 서식다운받기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서식다운받기
지적측량의뢰서 서식다운받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문규린
  • 연락처 : 061-550-5371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26,3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