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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개별주택가격이란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신축연도,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을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활용범위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액 산출의 최저기준
  •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초
  • 매각시 :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
  • 실거래가격 검증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활용분야

  •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초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분류를 위한 재산 가액으로 활용)
  •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

대상 주택

  •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격결정 과정

조사대상주택파악 → 주택특성조사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가격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가격결정공시 →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조정공시

주택가격과 재산세 관계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에 대하여 매년 9월에 한번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으로 부과되었으나 부동산세제개편으로 재산세로 통합되어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리과세·별도합산·종합합산의 3단계로 구분 과세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매년 7월에 건물분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개요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나타내는 정보로 과세표준,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 합산 과세대상을 나타는 정보로 과세표준,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 건축물
    • 사치성 재산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대도시내 공장용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밖의 주택
      그밖의 주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과세표준,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
    •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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