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보험가입 : 완도군민 전원 자동 가입. ※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3. 2. 1. ~ 2024. 1. 30 / 매년 갱신
- 보험료 : 완도군에서 일괄납부
- 보장항목 : 농기계 사고, 익사사고, 가스사고 등 27개 항목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청구절차 :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험사에 제출) → 보험사 심사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보험가입 혜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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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비고 |
---|---|---|---|
자연재해사망 (일사, 열사포함) |
완도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사망 | 완도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농기계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도군민 만12세 이하인자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
만 12세 이하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완도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유 | 2,000만원 한도 |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완도군민이 자잔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완도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완도군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 |
사회재난 사망 | 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 15세 미만 제외 |
※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 제한
기타 문의 :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 061-55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