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특정공사란 아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신고(변경)시기 및 대상안내
신고시기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공사 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믈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이상 확대
구비서류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지시설등의 설치 명세서 및 도면
- 그밖의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