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
Question
배를 타고 싶은데 신분증을 안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12 |
Answer
우리군에서는 신분증을 대신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완도여객터미널, 화흥포항, 약산 당목항 등 총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필요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고, 기계에 이상이 있는경우 민원봉사과(550-5351)로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36
|
Question
완도군 이숍에 입점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0 |
Answer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점신청서, 상품정보, 판매대금결재계좌 사본을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입점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자치경영과(550-5285)로 문의 바랍니다.
※ 완도군이숍 입점 가능업체 35개 중 3업체 이상 퇴점시 입점신청을 받음
|
35
|
Question
완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0 |
Answer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허가절차의 간소화 허가 여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완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완도군 브랜드 관리 규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완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사용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자치경영과(550-5292)로 문의 바랍니다.
※ 브랜드 종류로는 공동브랜드, 브랜드슬로건, 멜빙식품
|
34
|
Question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0 |
Answer
자동이체 통장,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및 개발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담당부서 : 관리담당 연락처 061-550-5053 -담당자 문남유
|
33
|
Question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가 변겅되면 신고를 해야합니까?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12 |
Answer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할 때, 법인합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
도장을 지참하여 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을 방문 양도양수증을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양도양수증, 위생교육 필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영업신고증,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기타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5344)으로 문의 바랍니다.
|
32
|
Question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0 |
Answer
[식품영업 허가 신청 - 단란, 유흥]
도장을 지참하여 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을 방문 식품영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학교보건법 정화심의의결서,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성적서, 위생교육 필증, 평면도,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국민주택채권 33㎡ 이상/ 단란 10만, 유흥 70만)
- 수수료 : 28,000원
[식품영업 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을 방문 식품영업신고서를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일반음식점 100㎡, 지하 66㎡이상, 2층이상),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성적서, 위생교육 필증, 평면도,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5313)으로 문의바랍니다.
|
31
|
Question
기노초노령연금은 누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3 |
Answer
누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 70만원(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언제) 만65세가 되는 생일 도래 2개월 이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통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필요시 전세권설정등기부, 전월세
계약서 등(대리신청인경우-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기타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5344)으로 문의 바랍니다.
|
30
|
Question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정부지원보육료가 학부모 개인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나요?
|
0 |
Answer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재하시면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를 합한 보육료 총액이
결재되며,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는 청구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한 후, 청구서에 명시된 카드결재일에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정부지원보육료가 직접현금으로 지원되는것은 아님
※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5109)으로 문의바랍니다.
|
29
|
Question
정부지원보육료 100%지원대상아동입니다. 월에 한번도 보육시설을 가지않았는데 바우처 카드로 결재를 해야합...
|
0 |
Answer
보육시설에 해당월에 한번도 가지 않았다면 보육료 결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보육료 결재는 3개 구간으로 구별되며 아동이 5일이하, 6~10일, 11일이상다녔을경우 해당구간에 해당하면 결재를 해줘야합니다.
즉, 11일이상다닐경우 1개월분을 결재해야 합니다.
단,퇴소하거나,재입소하는 아동은 일일결재를 하게 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5109)으로 문의 바랍니다.
|
28
|
Question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0 |
Answer
1. 신분증과 사진2매,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
2. 동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에 장애진단서 제출
3. 장애등록이 완료되면, 약 3주 후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됨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기타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5314)으로 문의 바랍니다.
|
27
|
Question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시 제출서류는?
|
0 |
Answer
신청서, 의료보험카드사본, 통장사본
-직장의료보험일경우 직장보육수당 미수급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역의료보험일경우 농어업인확인서류, 의료보험료납부내역서 추가제출
|
26
|
Question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이란?
|
0 |
Answer
농어업인의 만5세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양육비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농어촌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함
-시설이용아동 : 연령별로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지원
-시설미이용아동 : 연령별로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지원
|
25
|
Question
농어촌민박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8 |
Answer
농어촌민박사업등록신청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자로 신고제로 변경되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신고서류로는
1.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일반주택
2. 건축물 연면적이 230평방미터 미만
3. 방마다 경보용 소방감지기가 설치
4. 소화기 1조이상이 비치
5. 민박운영자의 주소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토지번지와 일치
6. 1개의 방은 민박운영자가 거주
7.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대장상 오폐수처리시설(정화시설)이 되어있어야 함.
|
24
|
Question
공공비축 매입단가는 얼마인가요?
|
0 |
Answer
공공비축 매입단가의 결정은 매년 10월 ~ 12월 산지
쌀값의 전국 평균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09년산 매입단가는 조곡40kg당
포대벼 특등 51,010원, 1등 49,390원, 2등 47,190원,
3등 42,010원입니다.
산물벼 매입단가는 포대벼 매입단가에서 포대값 670원을
제외한 금액이 산물별 매입단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3
|
Question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1 |
Answer
토양개량제는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3년 1주기로 2007년 신청을 받아 2008년부터 3년간
읍면별로 순환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
하고 있으며, 규산질은 논에 석회질은 산성밭에 공급
되며, 전액 보조(국비 80%, 지방비 20%)사업으로 사업
신청은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에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공급된 토양개량제의 방치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니, 살포하지 않은 비료는 반드시 집안 창고
또는 안전한 장소에 비닐을 덮어서 보관하시기 바라며,
길가에 방치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