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1.급여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2.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여부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하고 통지
- 이의신청 : 결정내용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변경 및 중지
3.급여실시
- 제공대상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급방법 :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4.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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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30% 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 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5.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6.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급여의 종류
1.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
-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 2인가구 생계급여액 1,036,847원-가구 소득인정액 500,000=536,847원
2.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3.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현금)을 지급하고,
-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태개 개보수가 가능토록 수선유지 급여 지급
-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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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임대료 (원)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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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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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소득인정액 |
|
4.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800,000원 지원, 사망신고후 유족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해산급여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000원 지원,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6.교육급여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전액 지원
- 교육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시도 교육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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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신청장소 | 비고 |
---|---|---|---|
주민세 | 비과세 | 군청(세무회계과)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대행서비스 제공 |
TV 수신료 |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한도 내) | 한국전력공사 | |
유선전화요금 |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면제 - 시내전화, 시외전화 225분 면제 |
KT | |
이동전화 |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알뜰폰 사업자 제외 |
이동통신사 | |
인터넷요금 | 월 접속료 30% 감면 | 이동통신사 |
신청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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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번호 | 문의처 | 전화번호 |
---|---|---|---|
완도군청 통합조사팀 | 550-5301 | 완도군청 통합조사팀 | 550-5301~6 |
완도읍사무소 | 550-6138 | 약산면사무소 | 550-6457 |
금일읍사무소 | 550-6201 | 청산면사무소 | 550-6514 |
노화읍사무소 | 550-6271 | 소안면사무소 | 550-6542 |
군외면사무소 | 550-6342 | 금당면사무소 | 550-6584 |
신지면사무소 | 550-6366 | 보길면사무소 | 550-6632 |
고금면사무소 | 550-6421 | 생일면사무소 | 550-6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