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민원안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민원설명 :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 접수/처리
- 접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5~7일
- 수수료 : 없음
이의신청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현황도면
- 관련부서 협의 서류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