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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TIP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절차

의료급여 신청절차안내(시군구에서 연중신청가능)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 3.의료급여증발급(시군구청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 4.진료시,의료 급여증제시(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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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근거법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 근로무능력 세대 전체
  • 시설수급자(개인)
  • 특례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개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개인)
타법률(7종) (소득재산 기준)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소득재산 불문) 이재민, 의사상자, 18세미만 입양아동, 노숙인, 5.18민주화 관련자
의료급여법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1차.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2차.병원,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그리고 3차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고 3차상급종합병원급에서 다시 2차로 병원또는 종합병원으로 의료급여회송서를 회송하여 2차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으로 의료급여회송서를 회송한다.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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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급),약국,PET 등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급)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 지급하여 진료비 차감

52개 경증질환(단순 고혈압 등)으로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시 총 약제비의 3% 본인부담

여러가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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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지원내용,신청서 항목으로 구성된표
종류 지원내용 신청서
의료급여 산정 특례등록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 5년
    • 중증화상질환자 : 1년(6개월 연장 가능)
    • 결핵질환자 : (일반결핵) 2년, (항결핵제내성) 5년
      ※ ‘16.7.1. 이후 – 등록시작일~치료종료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
  • 등록장애인
    • 보청기,휠체어,전동보장구,자세보조용구 등 해당 장애 등록자
      기준금액 외 차액은 본인부담
보장구 처방전(의료기관) & 보장구급여신청서
담당자 상담 후 반드시 안내에 따라 구입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 틀니 : (1종) 5%, (2종) 15% / 7년에 1회 지원
    • 임플란트 : (1종) 20%, (2종) 30% / 평생 2개 지원
의료급여 틀니 /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총 100만원 지원 (다태아 140만원)
  • 지원결정일 ~ 출산예정일+60일
    ※ 완도군(분만취약지) : 20만원 추가 지원(총 70만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소견서(산부인과)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비
  • 산소치료 요양비(가정용, 휴대용)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기침유발기 대여서비스
요양비 지급청구서 & 각 처방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수급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선택병의원 지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연장승인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 고시질환 : 총 1회(90일)
  • 그 외 기타질환(들) : 총 2회(90일+90일)

연장승인 또는 선택병의원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시 약제비 포함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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