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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보훈병원 진료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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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지원내용을 제공하며 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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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며 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방법

  •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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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문의 :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중)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교통시설 이용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통신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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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을 제공하며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4~3.4%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2.9~3.9% 저금리로 300만∼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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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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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문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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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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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취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문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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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구분,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문의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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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관한 구분, 학습보조비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문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1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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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에관한 구분, 보훈장학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고 115만 원까지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지급
대학 학기별 최고 90만원까지 지급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3년 4월 3일~5월 1일, 2학기 2023년 9월 1일~10월 2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완도군 보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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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훈수당을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며 구분/보훈종류, 참전유공자, 그 외 국가유공자 ('18. 7. 첫 시행)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보훈종류 참전유공자 그 외 국가유공자 ('18. 7. 첫 시행)
신청대상 (공통)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법」(약칭)제4조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제외)
지원내용 본인 참전명예수당 : 월 3만원('21년 신규 / 도비 100%), 월 7만원(군비)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미망인 (공통) 미망인수당: 월 5만원
자녀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 월 5만원 ('20. 4. 첫 시행)
유족 (공통) 사망위로금 : 20만원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22. 1. 시행 / 도비 100%)
명예특별위로금 : 년 2회(설, 추석), 10만원 ('22. 1.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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