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방법으로 운영

  • 직접참여 :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예산낭비신고), 읍면사무소 제안 창구 등을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각 읍면 단위 단체(지역회의) 등을 통한 참여

직·간접 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군민의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운영절차

  • 3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5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회 구성
  • ~8월
    의견
    접수
  • 9월
    타당성
    검토
  • 9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 10~11월
    예산편성(안)
    조정·확정
  • 12월
    - 예산안 의결/공개
    - 점검 및 운영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 48명(민간위원 45명, 당연직 위원 3명)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추진기간

  • 연중 상시 운영

대상사업

완도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 군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업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 역사⋅문화⋅관광⋅스포츠 기반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
  • 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 완도 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사업 등

제외사업

  • 특정인(단체)을 위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 사유지(개인, 법인) 내에 시행되는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연례 반복적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비의 증액 요구
  • 군 고유업무(공공시설 및 청사관리 증축․리모델링 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보조금사업)

제안방법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활용

  • 완도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창구” 운영
  • 읍면 창구 활용 “주민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안태용
  • 연락처 : 061-550-5063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17,8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