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방법으로 운영
- 직접참여 :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예산낭비신고), 읍면사무소 제안 창구 등을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각 읍면 단위 단체(지역회의) 등을 통한 참여
직·간접 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군민의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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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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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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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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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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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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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월
- 예산편성(안)
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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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예산안 의결/공개
- 점검 및 운영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 48명(민간위원 45명, 당연직 위원 3명)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추진기간
- 연중 상시 운영
대상사업
완도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 군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업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 역사⋅문화⋅관광⋅스포츠 기반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
- 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 완도 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사업 등
제외사업
- 특정인(단체)을 위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 사유지(개인, 법인) 내에 시행되는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연례 반복적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비의 증액 요구
- 군 고유업무(공공시설 및 청사관리 증축․리모델링 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보조금사업)
제안방법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활용
- 완도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창구” 운영
- 읍면 창구 활용 “주민 제안서” 교부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