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완도군 공무원(산하 공기업 포함)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
이럴 때 신고하세요
완도군 공무원(산하 공기업 포함)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업무관계의 범위
-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영역
- 완도군 소속 공무원 등이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는 경우
-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 완도군 산하 소속 공무원이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민원인, 피감기관 종사자 등)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는 경우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 고 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 담당자)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 061-550-5290, 550-5292
- 방문 신고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고충상담창구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 온라인 고충심사청구 신고 : 완도군 홈페이지 – 팝업창 – 신청서 작성 제출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고충상담 담당자
신고처리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 엄중 징계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사항(업무・공간 분리 등) 반영 및 상담·법률 등 지원 안내
-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조사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처리 절차
※ 절차: 청구서 접수 → 조사 → 위원회 개최 → 심사결정 → 처리결과 통보
※ 성희롱의 개념 및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성립요건
표를 드래그 하세요
구분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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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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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 |
피해자 |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 |
업무관련성 |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 |
행위 |
|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장소가 직장 내 공간이 아니어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의 장소에서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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