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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완도군 공무원(산하 공기업 포함)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

이럴 때 신고하세요

완도군 공무원(산하 공기업 포함)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업무관계의 범위
  •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영역
    • 완도군 소속 공무원 등이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는 경우
  •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 완도군 산하 소속 공무원이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민원인, 피감기관 종사자 등)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는 경우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 고 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 담당자)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 061-550-5290, 550-5292
    • 방문 신고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고충상담창구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 온라인 고충심사청구 신고 : 완도군 홈페이지 – 팝업창 – 신청서 작성 제출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고충상담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신청서 다운로드

신고처리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 엄중 징계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사항(업무・공간 분리 등) 반영 및 상담·법률 등 지원 안내
    •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조사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처리 절차

※ 절차: 청구서 접수 → 조사 → 위원회 개최 → 심사결정 → 처리결과 통보

※ 성희롱의 개념 및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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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성립요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람
    예)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업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파견종사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업무관련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행위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장소가 직장 내 공간이 아니어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의 장소에서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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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조윤지
  • 연락처 : 061-550-5292
  • 최종수정일 : 2024-02-13
  • 조회수 :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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