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행위
-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등
쓰레기 투기신고
-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의 환경담당부서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유선전화 : "국번없이 128"→ 관할 시.군 환경담당부서 연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버렸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설명합시다. -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환경오염 [128 신고센터]
우리군내 공장, 여관등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군청 환경녹지과에 환경신문고「128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니 군민이 자율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 공장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행위
- 오수, 축산, 폐수등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를 하지 않고 무단 방류 행위
-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을 발산하는 행위
- 생활 쓰레기, 공사장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 또는 버리는 행위
신고안내
- 설치장소 : 주간 ⇒ 환경수질관리과, 야간 ⇒ 군 당직실
- 신고전화 : 550-5501, 5502
- 전화 ☎ 국번없이 128
- FAX ☎ (061) 550 - 5499
- ※ 주·야간 및 공휴일등 24시간 가동 운영
- 우 편 : 신고엽서 활용(군, 읍·면 민원실등에 비치)
- 방 문 : 관계 공무원 면담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혜택
- 신고에 대한 보상용 문화상품권 지급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
-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 우수 신고자 표창
환경오염행위
- 공장에서 매연 또는 먼지 과다 배출하는 행위
- 토사 또는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토사를 도로에 묻혀 내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 자동차에서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비닐류, 스티로폴등 합성수지)등을 소각하는 행위
-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 식당등에서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 하천, 호소(저수지)에서 세차하는 행위
-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소음을 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 공장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
- 기타 환경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신고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550-5501,5502), FAX(550-5499), 우편엽서, 인터넷의 환경신문고에 신고바랍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 신분 비밀 보장됩니다.
- 신고사항이 사실이고 인적사항을 밝힌신고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보상제외 대상 : 관련 공무원, 집단민원 신고사항, 동일사안 중복신고사항, 허위신고사 등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완도 건설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 NOTICE '182','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