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 개요
여권신청
- 접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7번창구 / 여권 접수·교부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18:00까지
- 매주 화요일 화요야간여권 운영(09:00~20:00 까지)
구비서류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흰색배경 사진, 턱 끝~정수리 길이 3.2cm~3.6cm)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 서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흰색배경 사진, 턱 끝~정수리 길이 3.2cm~3.6cm)
- 친권자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지분대조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 여권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에 의거 2010. 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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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민원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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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민원실)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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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민원실)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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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조폐공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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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민원실)
- 교부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접수증,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접수증 뒷면),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여권신청 문의
- 061-550-5352 / 061-550-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