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지원 정부사업
5개분야 23개사업(교육 3 / 일자리 8 / 주거 5 / 금융 5 / 복지 2)
교육(3개 사업)
1-1. 국가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처 : 국가장학부 1599-2000
1-2. 국가근로장학금
-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 1차 신청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2차 신청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1차, 2차 추후 공지
- 문의처 :청년취업장학부 1599-2290
1-3. 학자금대출
- 금리 :1.7~2.9%
- 구분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문의처 :학자금대출부 1599-2000
일자리(8개 사업)
2-1.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대상 :기업탐방형 참여 무료, 프로젝트형 1인당 참여수당 월 15만원·팀당 실행비 180만원 지원, 인턴형 1인당 주32.5만원 지원
- 사업내용 :
- <기업탐방형> :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5일 내외)
- <프로젝트형> : 기업 현업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청년이 설계 또는 기업이 제안하고 청년이 실행한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코칭·발표·평가를 지원하여 직무역량 강화 지원
- <기업제안> : 2개월 내외, (청년주도) 7개월 내외
- <인턴형>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써 직무 경험, 역량 강화 지원(2~4개월 내외)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2.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 <저학년 중심의 빌드업 프로젝트> :AI를 활용한 직업탐색과 심층상담 기반의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조기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 지원
- <고학년 중심의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목표 직업과 취업활동 계획을 설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훈련과 일경험 등을 연계하여 취업활동 지원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3-3 청년 인턴
- 지원내용 :중앙부처와 공공기간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신청방법 :채용정보 확인 후 접수
- 문의처 :인사혁신처 콜센터 110
3-4. 청년창업사관학교
- 지원내용 :예비 청년 CEO를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 지원
2-5.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
- 문의처 :창업운영팀 055-751-9241
2-6. 청년성장프로젝트※ 추후 일정 및 내용 업로드 예정
- 지원내용 : 잦은 이직으로 탈진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1:1 심리상담 및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7.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지원대상 :‘23. 10. 1. ~ ’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선착순 접수
-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빈일자리: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8.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Q-net)
- 신청기간 :2024.1.1. ~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 지원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필기,실기제한없음) 응시료의 50% 지원
- 신청방법 :원서접수시 응시료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50% 지원 확인 후 결제)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회 한도,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처 :1644-8000
주거(5개 사업)
3-1. 공공분양주택
- 신청자격 :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서울틀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문의처 :1600-1004(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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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물량 | 25만가구 | 10만가구 | 15만가구 |
특징 | 시세 70%이하 분양 세차익 70%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3-2. 40년 전용 모기지(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선택형)
- 문의처 :1688-811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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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도 | 금리(%) | 만기 |
---|---|---|---|
나눔형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1.9~3.0 | 40년 |
선택형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1.9~3.0 | 40년(임대기간 중) |
일반형 | 4억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 2.15~3.0 | 30년 |
3-3. 공공임대주택
- 문의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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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년건설임대 | 청년매입임대 | 청년전세임대 |
---|---|---|---|
나이 | 만19 ~ 39세 | ||
임대료 | 시세 30~90% 수준 | 시세 40~50% 수준 | 임대보증금 100만원+월 임대료10~20만원 |
상세 조건 확인 필요
3-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 신청자격 :만19세~34세 ※출시일 2. 19. 이후
- 이자 :최대 4.5%
- 월납입한도 :최대 100만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 대출가능(최저 금리 2.2%, 24년 말 신설)
3-5. 버팀목·디딤돌 대출
- 문의처 :은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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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
---|---|---|
목적 | 전세자금 | 주택구입 |
대출금리 | 1.8% ~ 2.7% | 2.25% ~ 3.35% |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단독세대 생애최조는 만30세 이상부터 가능 |
대출한도 | 2억원 | 대출한도 3억원 |
금융(5개사업)
4-1. 청년도약계좌
-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은 6,3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무직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월 납입 한도는 70만 원(5년 만기 적금 상품) 금리는 최고 6.0% / 소득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 결정
- 신청기간 :매월 1~15일 / 은행 오프라인·온라인(앱) 신청
4-2. 햇살론유스
-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 햇살론유스 취급은행 : 기업, 신한, 전북은행
- 신청대상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자)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 만 34세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연 6백만원(1인 최대 1,200만원)
② 기간: 최장 15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③ 금리: 연 3.5% (보증료 0.1~1.0% 별도) -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4-3. 저신용 청년 채무조정
- 지원내용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 전이라도 약정이자율 30~50%인하, 최장 3년 상환유예, 신청비용 5만원 면제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앱
- 문의처 :1600-5500
4-4. 대학생·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최장 5년이내)
- 지원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상담예약
- 문의처 :1600-5500
4-5.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 지원내용 :모바일로 기준 대출보다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모바일앱-금융회사앱 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
- 신청자격 :10억이하의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복지(2개사업)
5-1. 청년마음건강 지원
- 지원대상 :청년 만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3개월 내 10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문의처 :061-550-5296(완도군청 주민복지과)
5-2 취약청년 지원정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보호종료아동>
- 지원자격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 지원금액 :월 50만원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기돌봄비 지원>
- 지원금액 :연200만원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대상 ※ 상세 자격요건은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