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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 5조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하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내에는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 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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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관광과 정재호
  • 연락처 : 061-550-5442
  • 최종수정일 : 2023-02-02
  • 조회수 :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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