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지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 대상 : 22.1.1.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지원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신청 : 연중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061-550-5277(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예비) 부부
- 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액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 지원
- 지원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가임기 여성 풍진항체 무료검사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 지원 : 풍진항체 무료 검사(결과 별도 안내)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각종 지원사업 안내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임산부 건강교실
-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예비 부모
- 내용 : 산전 산후 건강관리 교육, 태교프로그램 운영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임신 12주 이내 및 34주 이후 기본 혈액 검사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소득기준 180%이하 난임부부
- 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액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 지원
- 지원
- 정부지원: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군지원: 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횟수 소진한 부부)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한방 난임치료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난임부부
- 내용 : 한약 및 침구치료(4개월), 추적조사 5개월
- 지원
- 기초혈액검사
-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
- 내용 : 청소년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 :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출산 전 준비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등록된 임산부
- 내용 : 출산용품 구입 및 준비금
- 지원 : 20만원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76(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 대상 : 관내 임신부
- 내용 : 등록 임신부 교통비 지원(택시 및 대중교통 이용)
- 지원 : 20만원(교통카드)
- 신청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 문의 : 061-550-6753(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