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4-04-03
- 등록자
- 정광현
- 조회수
- 19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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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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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2).hwp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4. 4. 1. ~ 4. 30.(1개월 간)
☞ 납기연장지원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3개월 직권연장
○ 신고·납부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납세지: 각 사업장 소재지
※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ㆍ납부해야 함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
- 방문 신고(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우편신고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TM/CD기
☞ 분할납부 안내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신고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신고마감일(4. 30.)에는 신고가 집중되므로 미리 신고·납부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061-550-5255, Fax 061-55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