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25-02-17
- 등록자
- 이미엽
- 조회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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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자격요건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지원유형 |
자격요건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 (필수) ① 또는 ② 요건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①, ②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3년 또는 최근 3년(’21~’23)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1~’23)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선택) 대학*,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 (필수) ① 또는 ② 요건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B)이상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A) 미만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C)이상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①, ②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3년 또는 최근 3년(’21~’23)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1~’23)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내역사업의 요건(①or②)을 충족하는 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