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신청 및 홍보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금일읍
- 조회수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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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신청 및 홍보
2009년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지 급 액 : 최대 80만원 → 최대 120만원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대통령령 개정중)
첨부 : 근로장려세제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