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노화읍
- 조회수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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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업무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요약
‘09.10.2(금)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09.4.1, ’09.8.13, ‘09.9 공포) 된 내용을 요약 하였음.
Ⅰ. 그간의 추진상황
○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공포 : ‘09. 4. 1(법률 제9574호)
○ 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안 마련 : ‘09. 5월
- 개정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실시 : ‘09. 5월~6월
- 개정안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 ‘09. 7월~‘09. 8월
- 개정령 공포(관보게재) : ‘09. 8.13(대통령령 제21683호)
○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안 마련 : ‘09. 6월
- 개정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실시 : ‘09. 6월~7월
- 개정안 법제처 심의 : ‘09. 8월~‘09. 9월
- 개정령 공포(관보게재) : ‘09. 9(행정안전부령 제 호)
※ 2009. 10. 2 시행
Ⅱ. 주민등록법령 주요 개정사항 목록
①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기존)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적용대상 주민등록 신고사항 :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 세대주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자로서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은 동일
②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거주불명 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선거권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종 전입신고
했던 읍·면사무소에서 주소를 관리하는 제도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무단전출 직권말소 절차(종전)
- 사실조사서 작성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말소) 및 직권말소
사실 통지·공고
※ 거주불명 등록 절차(개정후)
- 사실조사서 작성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사실 통지·공고 → 1년이 지난 후 2회 이상 공고 → 읍?면?동
사무소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 직권조치사항 공고
※ 거주불명자도 선거권 부여(선거인명부 출력), 아동취학을 위한 교육청 협조,
의료보험 및 기초생활수급(신청지역 거주지와 무관) 혜택을 위한 안내
예) “2010.03.01. 거주불명 등록”자가 1년내 재등록하지 않으면 2011.03.01 이후
2회(회당 7일 이상 재등록 기간을 부여)이상 공고후 읍면동 사무소 주소로
“2011.03.17부터 거주불명 등록”
③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정비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등?초본 교부신청을 허용
④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거주지 읍·면·동)
※ 신청시 입증자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불기소된 경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불기소된 경우)
⑤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 신설
- 읍?면?동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⑥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배달하여 받아볼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를 신설함
- 등기 배송 신청 및 등기료 3,000원 납부 ⇒ 등기우편 수령
※「프리미엄 등기제」란? - 주민등록증 제작 후 조폐공사에서 곧바로 본인에게 등기로
배송하는 제도
⑦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정비
-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자
등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여 정보가 과다노출
- 국가, 지자체,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일제적내 가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존) → 전입신고자, 본인, 세대원, 국가, 지자체로 범위 축소
⑧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 지불 불편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하여 개선필요
-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
○ 조정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250원 ⇒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350원 ⇒ 400원,
제3자 350원 ⇒ 500원
※ 시행시기 : 2010. 1. 1부터 시행
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시 내용증명 요구 근거 신설
- 이해관계자가 당해관련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초본 교부 신청시 이해관계 내용의
입증서류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판결문 또는 공탁서
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발급되는
경우 표시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선택사항중 다음 사항만 기본형으로 발급된다는 안내사항을 추가
? 등본 : 세대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입/변동일, 다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초본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⑪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근거 신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2009년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에 근거 신설
- 주민등록표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되(제9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 주소로 할 때까지는 현재의 “지번 주소”로
기록(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