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안내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약산면
- 조회수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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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안내
완도군에서는 2010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아가 결손되었으나 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시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중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69명
○ 만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중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7명
2. 지원금액
○ 전부의치 : 75만원(1인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 부분의치 : 119만원(1인 최고 238만원까지 지원)
3. 신청접수기간
○ 1차 접수 : 2월 15일까지
○ 2차 접수 : 3월 15일까지(인원 미달시)
4. 접수기관
○ 완도읍 · 군외면 · 신지면 신청자 :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 금일, 노화, 고금, 약산,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신청자 : 보건지소 치과
5.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의료보호카드
6. 의치보철 시술기관 : 관내 치과의원
7. 의치시술비 지급 : 시술 치과의원
※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550-6752, 550-6708) 또는 거주 읍면
보건지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