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청산면
- 조회수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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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추진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개시일 : 2009.10.14(수), 전국 실시
-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년중 가능하며, 일부 세대원만의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를 합니다.
- 공무원의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 시간내에서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
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민원 G4C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민원 입력 또는 www.egov.go.kr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