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청산면
- 조회수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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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금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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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금_신청서.hwp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조례 시행
완도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인구감소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조례」가 2009년 10월 4일 시행
□ 지원대상
○ 2009년 10월 4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 2010년1월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입양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기준
○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완도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가족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이사한 달부터 지급 중단
□ 지원금액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비고
지급액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후100만원씩증액
지급방법
전액일시지급
전액일시지급
100만원일시지급
200만원일시지급
300만원일시지급
〃
900만원 : 25만원씩 36개월 분할지급
※ 2010년 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이 출생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1부.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