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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청산면
조회수
531

201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1.관련근거

가.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제9029호)제6조 및 제7조,제11조

나.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

다.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기 간

가.집중모금 : 2010. 1. 20~ 2.28(40일간)

나.연중모금 : 2010.1.1 ~ 12.31(연간)

3.납부대상

가.대상 : 전국민

나.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20세미만 및 70세 이상세대주, 장애인세대주,적십자후원회원,국군회비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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