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청산면
- 조회수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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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1.관련근거
가.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제9029호)제6조 및 제7조,제11조
나.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
다.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기 간
가.집중모금 : 2010. 1. 20~ 2.28(40일간)
나.연중모금 : 2010.1.1 ~ 12.31(연간)
3.납부대상
가.대상 : 전국민
나.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20세미만 및 70세 이상세대주, 장애인세대주,적십자후원회원,국군회비납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