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운영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보길면
- 조회수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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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운영
도민들이 시행하는 사업도 사업비 적정 원가 산출여부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도 계약심사부서에 설계도서의 원가를 자문할 경우에는 정부 표준품셈 등에 따라 적정여부를 자문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시 행 일 : 2010년 1월 1일부터
○ 운영기관 : 전남도청(세무회계과)
○ 심사대상 : 도민이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모든 사업
□ 자문단 운영
○ 운영방법 : 방문신청(서류지참) 및 전화상담
- 방문신청 : 설계서 검토한 다음에 분야별 T/F팀 구성 처리
- 전화상담 : 분야별 전문가에게 연결
○ 처리방법 : 3단계(설계검토 →현장확인 →결과통보)
○ 처리기한 : 설계심사 자문 5일, 전화상담 즉시처리
○ 협조사항 : 공사현장 확인시 안내
【처리 흐름도】
자문요청
(도 민)
⇒
자문접수
(도청 세무회계과)
⇒
설계검토?현장확인
(원가심사자문단)
⇒
결과통보
(세무회계과)
(전화 또는 방문) (설계도서 자문요구) (공사현장 확인 안내) (5일 이내, 전화 즉시)
자료협조 :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061-286-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