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보길면
- 조회수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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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 (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3. 신청서 접수장소 및 방법
○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도군청, 해당 읍면사무소
○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지급대상별
지원종류
구 비 서 류
?공 통
①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사 망 자
?행방불명자
위로금
①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 상 자
위로금
①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생환자중
생 존 자
의 료
지원금
①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①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위로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사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사기전화를 조심하기바랍니다!
- 위로금지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세요 -
완도군청 총무과 ☎ 061) 550-5192,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