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보길면
- 조회수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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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 안내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유산,산모사망을 예방 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관내 거주 하는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에서 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총 6회 지급)
- 임신성빈혈이 확인된 임산부는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임신 4개월(16주)부터 조기지원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 산모 수첩
지원(신청)방법
- 해당 읍?면 보건지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550-6753) 임산부 등록 후 지급
임산부를 먼저 배려해 주세요^^
자료협조 : 완도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 061) 550-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