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사업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보길면
- 조회수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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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사업
근 거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지원 조례
( 제정:2009. 6. 4일 시행:2009. 10. 4일 )
지 원 대 상
? 2009년 10월 4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 2010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입양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지 원 기 준
?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완도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부 또는 모 )
? 가족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이사한 달부터 지급 중단
지 원 금 액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비 고
지급액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지급방법
전액
일시지급
전액
일시지급
100만원
일시 지급
200만원
일시 지급
300만원
일시 지급
〃
900만원 : 25만원씩 36개월 분할지급
※ 2010년 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급
지 원 금 신 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아이 출생신고 시 양육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지 급 방 법 : 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
(지원금 입금자 완도군홈페이지 게재)
자료협조 :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 061) 550-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