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관리담당
- 조회수
- 35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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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_체납에_따른_압류예고_공시송달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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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_체납에_따른_압류예고_공시송달_공고문.hwp
마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3. 22 ~ 4. 6(15일간)
- 근 거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