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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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 2008 - 24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8. 9. 8
완 도 군 수
1. 토지가격열람
가. 기 간 : 2008년 9월 8일 ~ 9월 30일(20일간)
나. 장 소 :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다. 대상필지 : 1,605필(내역 읍?면사무소 비치)
라. 열람내용 : 2008년 7월 1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지번별 ㎡당 가격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08년 9월 8일 ~ 9월 30일
나.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마. 제출방법 : 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지가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종합민원봉사과(☏550-5248) 또는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