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적용 변동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재무과
- 조회수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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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적용 변경
1. 전방조종자동차(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
- 현 행
\'07. 12. 31 이전등록 : 소형승합차 세율 적용(65,000원)
\'08. 1. 1이후 신규등록 : 승용자동차세액의 66% 감면
- 변경내용
2009년 : 승용자동차세액의 33% 감면
2010년 이후 : 승용자동차세액 100% 과세
2.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차량(카니발, 무쏘, 렉스턴 등 유형의 차량)
- 현 행
2008년 : 승용자동차세액의 33% 감면
- 변경내용
2009년 : 승용자동차세액의 16% 감면
2010년 이후 : 승용자동차세액 100%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