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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재무과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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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수익세로써 자산 가치와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부담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우리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

○ 제1기분 : 6. 16 ~ 6. 30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구제제도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증가

- 승용자동차세액 × 33% = 년간세액

♣ 문의 및 상담

○ 자동차세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52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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