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 작성일
- 2010-04-16
- 등록자
- 김란
- 조회수
- 301
첨부파일(1)
-
-
훼미리마트완도은성점.hwp
0 hit / 21 KB
-
훼미리마트완도은성점.hwp
ㅇ 영업소위치 : 완도읍 군내리 363-24번지
ㅇ 공고기간 : 2010.04.16~ 2010.04.22(7일간)
ㅇ 공고내용 : 상기지역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함.(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ㅇ 신청방법 : 완도군 지역개발과 공고기간내에 신청(마지막날 18:00까지)
ㅇ 신청서류
1)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기 타 : 지정기준적합자, 추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50-5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